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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마르시스 주최, 원더리그 코리아 대회 성황리 종료

[환경포커스] ‘2018-19 원더리그 세계 대회’의 예선 대회인 ‘원더리그 코리아 대회’가 약 3달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월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원더리그 코리아 대회의 수상 팀은 본선인 세계 대회에 진출해 전 세계 학생들과 코딩 실력을 겨루며 글로벌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갖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원더리그 세계 대회는 대표적인 글로벌 코딩 대회로 손꼽힌다. 코딩 교육용 로봇인 ‘대시 앤 닷, 큐’를 활용해 창의적인 미션을 수행하며 코딩 실력을 겨루는데, 올해 개최한 코리아 대회에는 코딩의 정규 교육 과정 편입과 SW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180여 개 팀이 참가해 대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원더리그 세계 대회는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년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코리아 대회를 주최하는 마르시스는 올해 특별히 특수 부문을 추가 신설해 특수 학교 및 학급에 소속된 학생에게 코딩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코딩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

원더리그에 참가한 학생들은 컴퓨팅 사고력을 확장하고 미션을 함께 해결하며 창의력과 협동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 또한 코딩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창의 융재형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원더리그 세계 대회의 시상은 4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며 코리아 대회의 시상식은 4월 20일에 세계대회와 별도로 진행된다. 코리아 대회 대상 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세계 대회 각 부문의 최종 우승 팀에게는 5000달러 상당의 상품이 수여된다.

코딩 교육 전문 기업 마르시스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SW교육의 저변 확대와 우수 SW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고, ㈜알티캐스트, ㈜NC소프트, 코웨이㈜, TJ미디어㈜, ㈜휴맥스가 적극 후원에 나섰다. 본선 대회 일정과 자세한 시상 내역은 원더리그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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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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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