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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리아텍, 취업률 80.2% 달성… 전국 최상위권 유지

대학알리미 공시… 취업자 ‘57%’ 대·중견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
전국대학 평균보다 17.68% 높아, 1년간 유지취업률 87.4% ‘안정적 직장’ 취업

[환경포커스] 코리아텍이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공시 결과 취업률 80.2%로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코리아텍 취업률은 전국의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을 제외하고 분교가 있는 대학의 경우 본교와 분교인원을 통합한 취업률과 코리아텍 취업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이번 취업률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이며 교육부가 건강보험 및 국세 DB를 바탕으로 취업률을 산정해 대학 알리미에 공시한 결과다.

지난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은 62.6%로, 코리아텍 취업률 80.2%는 이보다 무려 17.6%p 높은 수치다.

코리아텍은 취업대상자 833중 668명이 취업했으며 학부별로는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7.5%, 컴퓨터공학부 85.8%, 기계공학부 81.3%,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0.3%,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74.6%, 디자인·건축공학부 78.4%, 산업경영학부 67.1%, 메카IT융합공학부 97.4% 등이다.

코리아텍 졸업생들의 취업률 분포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33.4%, 국가 및 공공기관 23.7%, 중소기업 36.7%, 기타 3.7%로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률이 59.4%로 취업의 질도 매우 좋다.

특히 1년간 취업유지율도 87.4%로, 전국 대학 평균 80%보다 7.4%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코리아텍 졸업생들이 안정적인 직장 내지 전공에 적합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리아텍은 코리아텍은 이론과 실험실습 5:5 커리큘럼, 전체 100여개의 LAB 운영, 체계적인 장기현장실습제도 등 차별화된 공학교육 모델과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 취업률 발표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했다며 2019년도에 입학할 학생들 역시 풍부한 장학 혜택과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형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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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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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