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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아이돌 라디오, 오늘 18일 ‘2019 설 특집 아육대’ 男 400m 계주 특집… 더보이즈·업텐션·온앤오프·골든차일드 출연

[환경포커스] MBC 표준FM ‘아이돌 라디오’가 오늘 18일 MBC 예능 프로그램 ‘2019 설 특집 아이돌스타 육상 볼링 양궁 리듬체조 승부차기 선수권 대회’(이하 아육대)와 두 번째 컬래버레이션으로 남자 400m 계주 특집 편을 방송한다. ​

이번 ‘아육대’ 400m 계주에는 그룹 임팩트, 아스트로, 더보이즈, 스트레이키즈, 업텐션, 온앤오프, 골든차일드, SF9 등 총 8팀이 참가했다. 이중 더보이즈 영훈과 큐, 업텐션 선율, 온앤오프 효진, 골든차일드 Y가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한다. 이들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아육대’ 참가 당시의 분위기를 재연, 각 팀을 대표해 ‘아육대’ 관련 에피소드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뛰, 뛰’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날 ‘아이돌 라디오’에서는 미리 보는 ‘아육대’ 뒷이야기뿐 아니라 상암 MBC 가든스튜디오 안에서 이뤄지는 미니 ‘아육대’도 엿볼 수 있다.

출연자들은 숙소에 있는 물건들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숙소에 가면’ 게임과 경보 경기를 소화한다. ​특히 더보이즈 영훈은 출연자들이 속한 그룹의 응원봉과 수건을 들고 귀여운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출연자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아이돌 라디오’의 전매특허 코너인 메들리 댄스로 청취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온앤오프 효진은 ‘Complete’, 골든차일드 Y는 ‘너만 보인다’, 업텐션 선율은 ‘Blue Rose’, 더보이즈 영훈과 큐는 ‘No Air’ 등의 무대를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온앤오프 효진은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업텐션 선율은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 골든차일드 Y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를 노래방 라이브로 소화한다. 더보이즈 큐는 비투비 ‘WOW’의 커버 댄스까지 준비해 팬들의 마음을 훔친다.

‘아이돌 라디오’와 ‘아육대’와 컬래버레이션 방송은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 ​

MBC 표준FM ‘아이돌 라디오’는 평일 밤 9시~10시 네이버 브이 라이브에서 생중계된다. 중계된 내용은 당일 밤 12시 5분~1시 MBC 표준 FM, M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mini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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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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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