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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동정

사이드9, 실크로드 국제영화제 수상작 ‘언더독’ 제작 참여

[환경포커스] CGI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사이드9’은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 제5회 실크로드 국제영화제 베스트 애니메이션 수상작인 ‘언더독’ 제작에 참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이드9은 ‘카툰 렌더링’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CGI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자격으로 제작에 참여했다. 원작사인 ‘오돌또기’는 등장하는 캐릭터의 생동감과 역동감을 2D작화로만 표현하기에는 인적,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국내외 CGI 스튜디오를 물색 중 사이드9 카툰렌더링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고 사이드9에 참여를 요청했다. 카툰렌더링이란 3D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렌더링 부분에서 3D이미지를 2D이미지처럼 구현하는 기술이다.

언더독에 출연하는 모든 캐릭터는 일반적인 3D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거친 후 카툰렌더링 기술로 새롭게 탄생된 2D캐릭터들이다. 일반적인 2D작화를 통해 탄생한 캐릭터들과 달리 카툰렌더링 과정을 거친 캐릭터들은 2D작화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역동적인 움직임이나 리얼한 표정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작면에서는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동시에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D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2D제작 인력난, 2D작화로 표현할 수 없는 액션 장면의 연출 문제로 카툰렌더링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사이드9은 카툰렌더링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현재 여러 NETFLIX 오리지널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진훈 사이드9 대표이사는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 화제가 돼 기쁘다”며 “카툰렌더링 기술력을 더 발전시켜 3D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2D애니메이션 제작까지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개봉하는 언더독은 하루 아침에 운명이 바뀐 강아지 ‘뭉치’가 개성 강한 거리의 견공들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위대한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최단 시간 매진, 전 세계 69개국 선 판매 등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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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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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