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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희열의 스케치북, 소란 이태욱, 월드 기타리스트 등극?! “방탄소년단 앨범에 기타로 참여”

- <스케치북> 평정하러 온 ‘인디계의 아이돌’ 소란!

- ‘공연 강자’ 소란, “경외심 들 정도의 슈퍼스타 컨셉 공연 준비 중”

[환경포커스]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지난 1월 8일 녹화를 마쳤다.

인디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대세 밴드 소란이 스케치북에 출연했다. 하루에 최대 10개까지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할 정도로 화려한 입담을 자랑하는 일명 ‘라디오 계의 유재석’ 고영배는 “최근 모든 라디오를 끊었다”며 그 이유를 밝혀 궁금함을 자아냈다. 또한 멤버 이태욱은 최근 달라진 위상을 고백했는데, 방탄소년단의 연말 특집 무대에 참여한데 이어 앨범 및 믹스테잎 작업에 기타로 참여했다고 자랑했다.

매번 획기적인 기획의 공연을 선보이며 공연 강자로 불리는 소란은 스케치북이 방송되고 바로 다음날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의 친근한 느낌과는 달리 “경외심 드는 슈퍼스타 컨셉으로 준비 중”이라 설명하며 기대감을 자아냈다. 또한 소란은 매년 연말 콘서트에서만 보여주는 특별 이벤트를 공개했다. 바로 소란 콘서트에 오기 위해 같은 시기에 열리는 다른 콘서트를 포기한 이들을 위해 준비한 ‘기회비용 메들리’. 소란은 재치와 실력을 모두 담은 이 이벤트를 살짝 공개하며 공연에 대한 기대를 더했다. 한편 올해로 데뷔 10년 차를 맞은 이들은 “우리가 히트곡만 가지면 가요계는 끝난다”고 근거 있는 자신감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날 소란은 지난달 발표한 신곡 ‘행복’과 화려한 편곡을 자랑하는 ‘Your Love’ 무대를 선보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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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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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