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헌혈증 2만4000매 기부

조혈모세포 기증자로부터 기부 받은 헌혈증 2만4000매 혈액암 환우단체 및 병원에 기부

 

 

[환경포커스]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부터 1월 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혈액암 환우 단체 및 병원 등 총 24개 기관에 헌혈증 2만4000매를 기부했다.

기증한 헌혈증은 조혈모세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일반 시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것으로 각 기관마다 1000매씩 전달되었으며,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혈액암 환자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헌혈증 70매를 기부한 송 모씨는 “15년 전 우연한 기회를 통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환자측의 사정으로 인해 기증을 하지 못해 무척 아쉬웠었다. 대신 2012년부터 헌혈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받은 헌혈증을 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혈액암 환우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생각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혈모세포란 혈액을 만드는 근간이 되는 세포로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으로 분화되며, 몸 전체에 1%만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골수 속에 분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골수를 직접 채집해 기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성분헌혈 방식의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양화 사무총장은 “조혈모세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일반 시민여러분들께서 생명나눔의 마음을 담아 건네주신 소중한 헌혈증이다.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환우들에게 헌혈증 뿐만 아니라 기부해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될 것으로 믿는다”고 환자분들의 쾌유를 빌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헌혈증을 기부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병원 20개곳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이다. 혈액암 환우 관련 단체는 총 4곳이며 소아암NGO한빛,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혈액암협회에 전달하였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