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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티젠소프트, 서울상수도사업본부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

 

 

[환경포커스] 통합메시지 전송 솔루션 및 멀티미디어 동영상 전문기업 ㈜티젠소프트가 서울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도입된 티젠소프트의 TG 1st UMS 솔루션을 통해 전자정부프레임워크의 웹기반 인터페이스 관리기능 제공, 카카오 알림톡, 단문, 장문, 멀티미디어, 음성, 웹팩스 전송 기능 제공, 고객지원, 요금관리시스템 등 11여개 연계시스템 연계 메시지 전송 기능 제공 및 ARS, 모바일, 문자 등 다양한 실시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기능, 대량전송 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상수도 공공정보를 적시에 전송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만족도 향상, 메시지 채널 확대를 통한 알찬 정보 제공과 수신율 향상 및 장문, 멀티미디어 메시지, 카카오알림톡 등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로 확대하여 서비스 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메시지솔루션은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음성설문, 멀티메시지, 웹팩스, 카카오알림톡 메시지전송 기능, 주소록관리, 시스템관리, 전송통계 등 다양한 메시징 채널 통합 관리 및 시스템 연계 API를 통해 다수 기간계 시스템과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솔루션이다.

티젠소프트는 솔루션의 지속적인 R&D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발송 성능 및 통계기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Priviat기반 PUSH전송솔루션, 민원만족도설문조사솔루션 등 연관 솔루션과의 유연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 서비스가 가능하여 고객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인사혁신처, 산림청, 서울지방경찰청, 대한민국공군, 국방전산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창원시청, 성남시청 등 다수의 기관에 납품되어 대고객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젠소프트는 다년간의 대량메시지솔루션 개발/구축 노하우 및 실제사례와 경험을 살려 고객의 업무환경에 맞는 보다 필요한 모바일 기반 차세대 통합메시시스템을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메시징 솔루션 시장의 선도 업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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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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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