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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프로젝트, ‘2019년 조경분야의 공공시장 진출방안 설명회’ 고려대학교에서 개최

조경분야, 전국 841개 공공기관의 1조원대 시장 잡아야

 

 

[환경포커스] 가든프로젝트가 2019년 2월 15일 조경설계사무소,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자재업, 조경관리업, 산림법인 대표들을 초청해 ‘전국 841개의 최상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산학관 5층에서 오전·오후 각 1회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산림, 환경, 건축 등 인접분야에 의해 조경분야의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저가하도급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 등 당면한 현실 속에서 ‘조경분야의 공공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시행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 발표하며 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목표로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판로지원법 등을 입법추진 중에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123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5% 의무구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5000만원이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대상기업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5000만원이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대상기업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한 바 있다.

또한 산림청 주관으로 지난 2018년 12월 11일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유림에서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등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8년 11월 녹색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그린매니저 시범사업’ 용역을 공모하여 사업 시행자로 사회적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사업은 조경 및 정원분야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며, 시민 주도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거주지 내 공공 및 단지 내 조경 식물,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하자점검, 보수 처리능력을 배양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로 지역거점의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매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총 구매 금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금액 비율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집계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있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아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은 2123개이다. 이중 조경분야 사회적기업은 총 20여개 내외로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3개, 조경식재공사업 6개, 도시농업 4개, 도시녹화 1개, 조경자재 3개, 정원관련 1개이고, 지역적으로는 경기 6개, 서울 4개, 강원 2개, 대구, 경북, 부산, 전북, 광주, 인천에 각 1개씩 분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18년 4월 27일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88호’에 따르면 2018년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최상위 공공기관으로는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등 841개에 달하며 매년 추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토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율을 토대로 자치단체 평가지표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 공공기관에 조경관련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할 조경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경복 대표는 미래의 조경분야가 나아갈 방향으로 환경복지로서의 조경,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경,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조경 이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비전공유, 시장공유, 자원공유를 위한 ‘조경분야 공유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회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 가능인원은 회당 50명씩, 총 100명이 정원이므로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은 대표전화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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