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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스타트업캠퍼스, 시그니처코스 ‘글로벌랩’ 종료

글로벌 인재와 함께 창업 역량 교육 프로젝트 진행

[환경포커스] 아르콘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재 육성 전문기관 ‘스타트업캠퍼스’는 동남아시아 스타트업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의 청년 예비 창업가들이 참여한 스타트업캠퍼스의 시그니처코스 ‘글로벌랩’ 프로그램이 지난 17일 성과공유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 판교 스타트업캠퍼스가 함께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ICT 전공 글로벌 인재들과 한국의 예비 창업가들이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을 목표로 창업 역량 교육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육 과정이다. 이번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총 23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총 16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교육생들이 전반 6주 동안 아주대학교에서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수강했고, 후반 10주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교육생들이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및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약 10주 간의 기간 동안 스타트업캠퍼스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 코치들의 멘토링과 코칭을 통해 3개국 연합팀을 구성, 6개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으며 이를 지난 14일 스타트업캠퍼스 파이널 피티데이를 통해 발표했다.

발표 주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불편한 의료기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독피디아, 동남아시아 백패커를 위한 독특하고 흥미로운 로컬 여행컨텐츠 제공하고 현지 경험제공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트리픽, 매일 식당에서 버려지는 사용되지 않은 음식 재판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랩미 외에 소규모 여행사의 업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뉴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소셜플랫폼, 동남아시아 대상 클라우드 기반 강의 웹사이트 제작 플랫폼 서비스 등이었다.

특히 파이널 피티데이에서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팀원으로 구성된 ‘발로’는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배낭여행객들에게 현지 경험 제공자들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 ‘트리픽’으로 최우수팀에 선발, 상금 500만원과 스타트업캠퍼스 오즈인큐베이션센터 입주 기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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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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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