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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죽어도 좋아, 강지환, 열정 가득한 비하인드 대방출!

- 대본에 흠뻑 빠진 강지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백진상’ 그 자체!

[환경포커스] ‘죽어도 좋아’ 촬영장 속 강지환의 뜨거운 연기 열정이 24시간 빛나고 있다.

KBS 2TV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가 강지환의 깊은 연기 내공이 뿜어져 나오는 비하인드 컷을 대방출했다. 대본 보는 순간마저 화보를 연상케 하는 모습에 프로페셔널한 매력까지 더해져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주 방송에서는 그동안 백진상의 목숨을 위협했던 범인이 그에게 인격 모독을 당했던 옛 부하직원 김현정의 아버지이자 회사 경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백진상은 범인과 아찔한 대치를 벌이며 역대급 위기에 직면했고 이루다가 그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결국 죽음을 맞이해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충격과 슬픔이 공존하는 백진상의 감정을 담아 폭풍 오열하던 강지환의 모습은 역대급 엔딩을 탄생시키며 안방극장의 열렬한 찬사를 받았다.

한편 강지환의 미친 연기 열연이 돋보인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는 그의 뜨거운 연기 열정이 일등공신이었다고 해 시청자들의 귀를 쫑긋거리게 만든다. 공개된 사진 속 대본 삼매경에 빠진 강지환의 모습에 캐릭터의 감정, 표정,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연구하는 그의 불타는 눈빛이 담겨 남다른 연기 내공이 느껴지고 있는 것.

또한 범인과의 대치 촬영에 앞서 상대배우와 함께 꼼꼼히 합을 맞춰보는가 하면 극 중 이루다의 죽음을 알게 된 백진상의 서글픈 감정선을 잡기 위해 감정을 끌어올리는 등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발산하며 ‘백진상’ 그 자체로 변신했다. 실제로 그의 오열 연기는 보던 스태프들마저 뭉클하게 만들었다는 후문.

제작진 측은 “강지환 배우는 매번 제작진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든다. 빼곡한 촬영 스케줄 속에서도 연기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열정을 보이고 있어 ‘역시 강지환’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강지환의 특별한 연기 열정으로 미친 몰입도를 선사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죽어도 좋아’는 내일 19일 밤 10시에 25, 26회가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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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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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