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본인 부담금 3만 원 제외한 월 임대료 지원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1자녀 20년, 2자녀 평생 지원

2025.03.17 2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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