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23.12.14.)…건축물 환경‧에너지 관리 중점
녹색건축인증 등급 완화, 에너지 효율 등급 강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조정
에너지 이용 효율↑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
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건물 대상이며 ’24.1.1.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

2024.01.03 19:48:35
스팸방지
0 / 300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