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피소의 법적 근거 마련 폭염대피소법 대표발의

  • 등록 2018.11.08 22: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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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청사의 유휴 공간, 마을 경로당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에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폭염대피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했다.

 

우원식 의원의 폭염대피소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법상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지출한 예산을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폭염·한파대피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관측되고 있는 만큼, 매년 재난적인 폭염과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우려되나 취약계층 보호에는 미흡했다”면서, “이번 재해구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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