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 총량제 실시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기준 마련

  • 등록 2010.10.27 1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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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총인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오염물질로 관리됨(2007131일 환경부훈령 제705707, 낙동강 등 3대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환경부는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과 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정하기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다. <월간환경포커스 11월호>

관리자 기자 web@my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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