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자동차로 인한 사고 예방 위해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5.05.06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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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무단방치, 소유권 이전 미등록(일명 ‘대포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각 군·구가 평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추진된다. 단속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나 정기검사 미필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된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정리기간’ 동안 10개 군·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983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22,994대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불법 튜닝이란 자동차 구조나 장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행위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 관련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또는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채경식 시 택시운수과장은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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