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할 가구 모집

  • 등록 2025.03.31 1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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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택 거주 취약가구 안심 집수리…4.21.~5.2일까지 각 자치구 신청서 접수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 집수리, 침수‧화재‧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등
취약가구 우선 지원…집수리 공사비 50~80%, 최대 1,200만원 보조금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공고일 기준 165개 구역 지정

 

지원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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