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 대상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5.01.20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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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11.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 대상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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