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맹견 사육하고 있으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조사·점검 실시

  • 등록 2024.10.16 14: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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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으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주 대상 합동점검 실시
소유자 117명(179마리) 중 허가 34명 신청…동물보호단체 소유 등으로 5명은 제외
26일까지 신청 독려, 28일부터 본격 점검…무허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맹견을 사육하고 있으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22.4.26.)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춰 서울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전면 시행됐으며,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었다면 이달 26일(토)까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는 117명(179마리)으로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기질평가 제외요청 11명(11마리), 소재 불명 22명(23마리),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 필요, 타 시도 전출 등이 45명(72마리)이다.

 

34명(36마리)은 신청했으며, 변동 사항 현행화 및 동물보호단체 소유 등으로 제외 된 대상자는 5명(37마리)이다.

 

시는 26일(토)까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등기를 발송하는 등 기한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28일(월)부터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이 필요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허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는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기질평가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유자에게는 농식품부에 건의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제출해야 한다.

 

사육 허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해당 견이 공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1마리당 25만 원의 평가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의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작용이다.

 

공격성이 높으나 맹견훈련과 소유자 교육을 통해 공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과 교육 뒤 기질 평가에 두 번 재응시할 수 있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맹견사육허가는 꼭 필요하며 이것이 합동점검을 하는 목적이다”라며, “아직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허가를 꼭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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