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 공제된 전자고지서 받는다

  • 등록 2024.07.31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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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고지에 앞서 1,600원 세액공제 되는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받아
7.31.(수)까지 ETAX나 STAX(모바일 앱), 신용카드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시 “세액공제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하는 시민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31일 수요일까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2.(월)까지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하면 6,000원→ 4,400원으로 할인된다.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과 납세자가 등록해 둔 은행 계좌나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또는 결제하는 방법인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8.9.(금) 쯤 우편으로 주민세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세자는 발송일로부터 2~3일 이내 고지서를 받게 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STAX)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신용카드 앱에서 신청하고 해당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모바일앱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재 8가지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앱은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신용카드 앱은 신한 SOLPay․하나 Pay․KB Pay․삼성카드 모바일앱이 있다.

 

서울시는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등 지방세 정기분의 전자송달,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해 세액공제 받으면 연간 약 1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자동납부’ 원하는 세목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든 세목에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 세목별로 1건씩 과세된다고 가정하면 1년간 총 9,600원을 아낄 수 있다.

 

시는 고지서 전자송달․자동납부는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에 드는 비용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전자송달 매체를 지속 확대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자송달로 나무 2,600여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탄소배출 23톤을 감축했다.

 

전자송달․자동납부 확대를 추진해 온 결과, 지방세 전자송달률은 '22년 20.9%→ '23년 22.7%로 1.8%p 늘었고 자동납부율은 '22년 4.9%→ '23년 5.4%로 증가했다.

 

고지서 전자송달․자동납부 관련 문의는 이텍스(ETAX) 고객센터(☎ 1566-3900)로 평일 09~18시(공휴일 휴무) 문의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동참하는 시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대시민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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