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 시행의 일환으로 1월 23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코리아써키트(1공장)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회로형성, 식각, 적층, 도금 및 표면처리 등의 공정을 거쳐서 전자기기용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세정 및 여과 집진시설 등, 폐수는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인쇄회로기판 공정은 IT산업의 수요량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필수요소”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