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 지급

  • 등록 2023.12.29 2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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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
(현장지급) 경찰서․지구대 등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인터넷 신청접수) 시 누리집 이용 신청 → 위험성 등 판단 → ’24.1.8.부터 순차 지급
서울시-서울청은 범죄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호·지원활동 전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8일 목요일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지키미(ME)’는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진행된다.

 

현장지급은 12.28.(목)10:00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12.28.(목)12:00부터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24.1.8.(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호신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보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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