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물 유통업체와 도‧소매 판매업소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특별 단속

  • 등록 2023.08.08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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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 14일부터 3주간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관내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 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참돔, 냉장 명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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