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감>기상관측장비 활용 불가

  • 등록 2011.10.06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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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경상남북도, 충남, 전남, 울산의 경우 100% 활용 불가
- 문제는 기관별로 자료 만드는 방식이 각각 상이해 수집이 안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관별 관측자료 품질등급 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관측장비 전체의 60%가 수집률 저하로 인해 활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기상관측장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09~'10년 공동활용 17개 참여기관(서울시 등) 총 2,743개를 조사한 결과 1,652개소 (60%)가 기준 수집률 80%미만으로 통계값으로 사용을 못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준은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한 기상관측자료 수집률 80%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강원도, 경상남북도, 충남, 전남, 울산의 경우, 기상관측장비 100%가 수집률 저하로 활용이 불가하며, 경기도는 209개소인 75.2%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지자체의 경우 관측된 자료를 광역시· 도로 전달해 그 자료를 기상청과 함께 공동활용시스템으로 활용하는데, 기관별로 자료를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보니 수집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었다고 한다.

 

지난 9월 21일 기상청 국감 당시 정의원은 기상청을 비롯한 26개 기관에서 기상관측장비 공동활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각 관측기관별 중복시설이 1km이내가 12%에 달하며, 심지어 100m 이내인 곳이 156곳(4.4%)에 달해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더불어, 기관별로 자료 만드는 방식이 각각 상이해 수집이 안 되어 통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진섭의원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기상장비가 각 기관별로 공동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상청이 주관부서로써 대책을 마련해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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