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송로 관리 위한 지자체 교부금은 눈먼돈· 쌈짓돈
- 1994년 이후 총 451억 교부했으나 검증은 서류로만, 실사안돼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송도로 관리협약 재개정 통해 투명성 확보해야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조해진의원(경남 밀양)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와 맺은 1994년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관리협약서’에 따라 폐기물 수송도로 관리를 위해 지난 17년 동안 해마다 두 지자체에 교부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교부금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실사를 못하고 지자체가 보내주는 서류로만 심사하는 등 제대로 검증을 못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조해진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1994년 이후 올해 3/4분기까지 총 451억원을 폐기물 수송도로 관리비조로 인천시와 김포시에 교부했다. 최근 5년간만 해도 2006년 24억(인천-18억, 김포-5억), 2007년 21억(인천-18억, 김포-3억), 2008년 24억(인천-21억, 김포-3억), 2009년 26억(인천-21억, 김포-5억), 2010년 25억(인천-21억, 김포-4억)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자체에 교부된 거액의 교부금이 협약내용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교부금을 집행하고 나면 지자체가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실사해야 하는데, 민간인 신분인 공사 직원이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실사하고 정산 점검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사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제출한 영수증 등 서류점검을 통해서만 정산을 해왔다. 사실상 영수증의 첨부여부에 대한 확인 차원에 그침으로써 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인 수송도로 유지관리비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주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만큼 폐기물 수송도로 관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지출이 없었는지 철저한 검사ㆍ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폐기물 수송도로 협약 개정 등을 통해 교부금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교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