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하수슬러지 1일 300톤, 가축분뇨 경남북 1일 1,857톤 어려워
국회 환경노동위 정진섭의원(경기 광주)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붜터 유기성폐기물 해양배출이 금지 되는데 하수슬러지는 부산시의 경우 처리시설완공 되는 내년 8월까지 300톤 처리 불가능 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2012년 부터는 유기성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하수슬러지는 부산시의 경우 처리시설완공 되는 내년 8월까지 300톤 처리 불가능 함으로 가축분뇨의 경우 ’11. 7월 현재 해양배출을 하는 전국 758개 농가 가운데 경남이 360개 농가 1일 1,078톤, 경북 220개 농가 1일 779톤,
전국 1일 해양배출 2,255톤 가운데, 경남북이 82.4%를 배출 하는데 경남북의 신규설치 중인 처리시설 또한 내년 말 또는 ’13년에 완공되어 처리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5년 전부터 해양투기 중단을 수없이 예고 해왔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자체가 준비를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유역환경청에서도 사전대비를 못한 것에 책임을 회피할 수없다”고 하며 “준비가 되지 않아 육상처리 할 경우 무단배출과 액비살포 규정을 무시할 우려”된다고 하였다. (농식품부 액비 및 자원화, 환경부 처리시설 이원화로 소통부재도 한몫)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하수처리장 및 폐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산단 폐수처리장의 경우 경남은 총 처리용량 1일 96,900톤 가운데 폐수유입은 40,410톤으로 유입률이 41.7%에 불과하여 56,560톤 추가처리가능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산어곡산단은 1만톤을 처리할 수 있으나 유입수는 2,139톤으로 처리률이 21.4%에 불과-국고낭비)
이유로 경북은 경산 산단(87%처리)을 제외하고 1일 3,470톤을 처리할 수 있으나 유입률이 30%에 불과하여 2,426톤 추가처리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경주화산, 안동바이오 20%미만 가동률)
하 · 폐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해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