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날씨정보가 기상청자료로 둔갑되어도 파악조차 못하는 기상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마켓별 날씨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기상정보가 기상청 자료로 둔갑되어 잘못된 날씨 정보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날씨 앱은 총 209개가 있는데, 이 중 기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4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기상청의 날씨정보를 무단으로 올리는 자료이며 이 중 기상청이 아닌 외국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트위터는 날씨 앱이 4개나 있는데 날씨정보가 다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작 필요할 때 무엇을 봐야할지 모르겠다고는 하소연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해외기상자료를 올리는 현황을 기상청에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유는 기상정보제공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상사업 등록업체는 법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겠지만, 기상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 날씨 어플을 제공하거나 포털 등에 날씨를 제공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
이렇다보니 연도별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예보업, 사업자들에게 기상정보를 전해주는 기상 컨설팅업 등과 같은 기상사업체 수는 09년 16개, 10년 15개, 11년 16개로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진섭의원은 “우리나라 기상청이 아닌 해외 기상자료를 받아오는 데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며, “기상자료 출처 제시를 의무화해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이런 기상산업이 활성화되어 레저용, 농업용 날씨 등과 같은 특화된 날씨정보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상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