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T-P사업 5,000억원 헛돈

  • 등록 2011.09.19 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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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장 총인(T-P) 저감사업 타당성 없다.

총인사업 5,000억원 헛 돈쓰고 지자체는 매년 1,600억원 부담해야

 

정진섭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은 환경부는 4대강의 조류예방(녹조방지)을 위해 작년부터 5,00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316개 공공하수처리장에 총인저감사업 실시하였다.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1일 처리량이 50톤 이상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을 BOD 10㎎/ℓ이하, 부유물질 10㎎/ℓ이하, 총인 2㎎/ℓ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여 적정처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물학적고도처리를 도입함으로 인해(전국401개소) BOD는 2㎎/ℓ이하, 총인은 1㎎/ℓ 이하로 처리되고 있음. 이러한 처리는 세계적로 일본 동경의 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은 BOD 25㎎/ℓ, 총인은 신설1.0㎎/ℓ, 개설은 3.0㎎/ℓ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기준에 따라 하수처리장별로 초고도처리함으로 BOD는 2㎎/ℓ이하, 총인은 1㎎/ℓ이하로 배출 하고 있음.)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지난해(’10.2.26일)에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수계별로 지역에 따라 BOD는 5㎎/ℓ~10㎎/ℓ이하, 총인은 0.2㎎/ℓ~2㎎/ℓ 이하로 처리하도록 개정함에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0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부영양화는 겨울철 또는 집중호우 직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초기우수처리를 어떻게 적정하게 잘 관리 하느냐가 중요하여 즉, 초기우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팔당 상류지역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은 42개소(가동중)이며, 이들 하수처리장에서 지난해 일일 총인 방류량은 약 190kg으로 고도처리로 인해 평균 일일 0.56㎎/ℓ를 방류. 이는 세계적 기준이다.

 

 또한 현재 강화된 총인수질기준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보면 운영과정에서 간헐적으로 1.0㎎/ℓ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최적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음. 즉, 0.2㎎/ℓ이하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팔당상류지역의 개별오수처리시설은 26,777개소인데 일일배출량은 270,555톤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무함. 총인처리시설을 위해 헛돈을 쓰지 말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개별오수처리시설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연간 운영비가 9.7~19.8%(톤당 10.2원~20.9원)증가 함으로 2010년도 전국 하수처리장의 연간운영비가 8,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최대 1,740억원이 증가하여 약품값 등의 지자체의 부담액이 매년 1,740억원이 증가됨. 이러한 예산을 과연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가 의문이며 운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 없이는 지자체는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충북 앙성2, 강원 대화 하수처리장은 Ⅱ지역기준인 0.3이하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총인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그리고 파주, 양주, 김포 등 4대강과 직접관련 없고 고도처리시설로 총인을 1이하 또는 기준이하로 방류하고 있음에도 설치함을 문제시 하였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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