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이래서 아이 맡길 수 있겠어?”
영유아 보육시설 상당수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0년 다중이용시설(10,103개소) 및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389개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94곳, 신축 공동주택 2곳이 각각 법령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보육시설이 35개소(14.2%)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대부분이 총부유세균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유세균은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킬 수 있어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의 건강을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 시설별로 오염물질의 평균오염도는 미세먼지는 실내주차장(77.2㎍/㎥), 지하역사(68.4㎍/㎥), 지하도상가(66.6㎍/㎥)가 높게 나타났고, 이산화탄소는 지하도상가(616.0ppm), 총부유세균(655.9CFU/㎥)은 보육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법적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시설(94개소) 및 신축 공동주택(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장기적으로는 실내공기질 점검 등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자동측정망(TMS) 설치 및 정보공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