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수 배출업소와 환경오염 취약지역 하천 대상 특별감시 활동 전개

  • 등록 2023.01.26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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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중‧후 3단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 전개, 환경오염사고 예방
1단계 연휴 전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 167개소 정화시설 정상 가동 등 지도 점검
2단계 연휴 기간 사고 대응 ‘24시간 시‧구 상황실’ 가동, 44개 하천 순찰 활동
3단계 연휴 후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환경오염행위 120 다산콜 신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설 연휴 기간을 노리고 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환경오염 취약지역 하천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각 자치구 특별감시반을 꾸려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사전 계도, 점검·감시·순찰 및 24시간 상황실 가동 등 시기에 맞는 감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특별감시 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1단계 연휴 기간 전(1.13~20)에는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126명 64개 조를 운영하여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등 서울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대상 167개 사업장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지도 점검했다.

 

또한 무단 방류가 우려되는 세차장 등 1,453개 취약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조문’도 발송했다. 이밖에도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특별 감시 활동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실시했다.

 

2단계 설 연휴 기간(1.21~24)에는 기름 유출,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자치구별 ‘상황반’을 가동한다.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시‧구 소속 공무원 등 총 68명, 53개 조로 구성된 감시반이 상수원 수계 44개 하천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활동도 펼친다. 서울시는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3단계 설 연휴 이후(1.25~27)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연휴기간 동안 시설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 02+120번)에 신고하면 된다.

 

최연호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설 연휴기간 동안 관리‧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수질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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