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신청 '온라인'으로

  • 등록 2011.09.14 1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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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통...실시간 조회도 가능

앞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녀 보육료나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선 부모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 낮 동안 시간을 내기 곤란한 가정은 지원신청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신청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보육료 등을 신청하는 가정이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우선 구축했다며 앞으로 다른 복지급여 신청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에 링크된 화면에 접속해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추가 제출 서류는 해당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올리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팩시밀리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은 사람은 '온라인신청 따라하기' 메뉴에서 신청방법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SMS,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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