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급수설비 위생조치 실적 제출 방식 개선 통해 시민 편의 확대

  • 등록 2022.11.17 16: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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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현재 저수조 청소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등 급수설비 위생조치 후 우편․팩스 등으로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을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토록 개선한다고 전했다.

 

현재 인천시 급수설비 위생조치 의무실시 대형건축물은 5,254개소로 건축물 관리자나 소유자는 연 2회 저수조 청소 및 연 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하고, 옥내급수관 대상시설물은 2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에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그간 우편 제출에 따른 비용 발생, 위생조치 실적 분실 우려 등 건축물 관리자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했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실적등록은 시민 편의를 위해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관할 수도사업소를 선택해 청소필증 파일 등을 등록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사업소 담당자는 조치실적 등 건물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응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시에서 고도정수처리 등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이 각 가정에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들도 저수조 등 급수설비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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