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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22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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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짜 참기름 3만 5천병 판 제조업체 적발

옥수수기름을 섞은 가짜참기름을 진짜처럼 속여 4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은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22일 참기름에 옥수수기름과 향미유를 60%까지 섞은 가짜 참기름을 진짜 참기름 100%로 속여 1.8병 들이 35,000(싯가 42천만원 상당)을 식자재 도매상 등에 유통시킨 제조업체 4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서는 가짜 참기름이 식자재 도매상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량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6개 업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이중 4곳을 적발하고 보관중인 가짜 참기름 7백여 병(8백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적발된 업체 중 경기도 고양시 소재 A업체는 참기름 40%에 옥수수기름 60%를 혼합한 다음 참깨 향을 첨가하여 100% 참기름으로 표시하여 1.8짜리 23,000(27천만원 상당)를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지난해 안산시에서 가짜참기름 제조혐의로 폐업조치를 받은 업체로 장소를 옮겨 1.8짜리 6,200(68백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95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가짜 참기름은 냄새와 육안으로는 진짜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고 일반검사기관의 검사로도 가짜여부 판별이 어려울 정도로 교묘히 배합비율을 맞춰 제조한 것이 특징이라며 가짜 참기름을 파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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