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위, “건설사, 소음 한우피해 배상해야”

  • 등록 2011.08.05 1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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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발파소음 한우 번식효율 저하시켜

공사장에서 발파하는 소음으로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충남 서산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씨 등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건설사는 한우농가에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피해농가는 지난 2009년부터 산업단지 조성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한우가 사산하고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731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었다.

 

분쟁위는 발파-진동속도 및 농가가 제출한 가축사육현황 등을 기초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파지점과 1km나 떨어져 있음에도 심각한 한우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우의 경우 발파진동 속도가 0.02cm/sec이면 유-사산이나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번 사건과 같이 발파진동속도가 0.1cm/sec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산이 30%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식 조정위원회 사무관은 대규모 노천 발파시 원거리에 위치한 축산 농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험발파결과식에 따라 적정한 발파를 하는 것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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