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 등록 2011.06.28 1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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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논습지 복원 시범모델 활용

제천 의림지, 김제 벽골제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저수지로 유명했던 상주 공검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28일 상주 공검지(옛 공갈못)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상주 공검지는 약 1,400년 전 삼한시대에 축조된 농경용 저수지로 그 역사가 깊고 문화적 가치가 높아 시도기념물로 지정·관리되어온 인공습지다.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시도기념물로 지정된 면적(0.14)보다 큰 0.264이다.

 

공검지는 그간 각종 연구조사에서 멸종위기종이 분포하는 등 우수한 생물다양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등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7종 등 다양한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주요 습지식물을 포함하여 총 164종의 생물종이 서식(식물 79, 조류 63, 포유류 11, 양서·파충류 11종 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생산공간으로만 생각했던 논을 생물다양성을 유지·부양하는 생태공간(논습지)으로서 인정하는 국내 대표사례로 이번 보호지역 지정의 의미가 깊다.

 

환경부는 이번 지정과 함께 상주 공검지의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한다. 10차 람사르총회에서 채택한 논습지 결의문에 따라 공검지 역시 논습지 복원의 시범모델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국내 대표 습지인 순천만(갯벌, 연안)-우포늪(, 내륙)-공검지(, 인공)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검지를 한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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