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찜질방,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정수기들은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옆에 놓을 수 없다. 또한, 먹는물관련영업업자에게 영업정지 대신 부과했던 과징금이 기존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환경부는 20일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먹는샘물 소비자에게 먹는물이 더욱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샘물(먹는샘물의 原水)의 수량·수질변화 자동측정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기준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수기의 경우도 냉·온수기처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개선된다.
또한,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청소를 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질변화 모니터링 시스템도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물의 수위, 수량, 수질변화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이 없어 일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설치한 자동계측기의 경우에는 측정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샘물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해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 시·도에서 자동계측기 측정데이터를 실시간 검색하고, 수질변화 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3개월 영업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이 5천만 원에 불과해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과징금 한도액을 2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에 위생관리에는 취약한 부분들을 보였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