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의 공동택지 개발시 민간의 이윤율이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벌이는 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최고 6%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와 함께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모에 의한 경쟁 방식을 거쳐 선정해야 하고, 민간 사업자의 이윤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한다.
사업자의 이윤을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공동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민간에게 지나치게 많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용지를 직접 주택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택지조성·공급에서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고,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은 LH공사 이외에 국토연구원도 택지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