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강수계에 대한 목표수질이 확정돼 앞으로 시도지사는 이에 맞는 수질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13일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전문가 검토연구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경계지점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와 총인 목표수질을 14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6월부터 전격 시행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이번에 고시된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별 목표수질은 2020년까지 시․도지사가 달성해야 할 목표기준으로 관할구역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기초 지자체별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2012년까지 수립해 환경부장관 승인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의무제 본격 시행으로 해당 지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총량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따른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등 제재사항이 뒤따르게 된다.
그간 광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임의제는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더라도 강제적인 법률제재 조치가 어려웠지만 의무제하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정해진 오염물질 양을 초과하거나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를 못 받게 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수도권 2천4백만명이 이용하는 팔당호는 2008년 기준수질인 1.3㎎/ℓ에서 2020년까지 간단한 정수처리만 거치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수준(BOD 1.0㎎/ℓ 이하)에 근접한 BOD 1.1㎎/ℓ까지 개선토록 하고 한강하류(행주대교) 역시 여가·레저 활동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번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그간 상수원 본류구간 중심의 유역관리가 주요 유입지천과 하류지역 등 수계 전 지역으로 전격 확대됨에 따라 균형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행을 위해 시․도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역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