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후 가축분뇨 불법투기 특별점검

  • 등록 2011.05.10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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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2개월간 지자체와 시도 및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월간 환경포커스 5월호>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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