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등록 2011.05.10 15:29:19
크게보기

환경부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전문수탁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특별관리 구역 지정 및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교육 등 하수도분야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지난 4월 2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월간 환경포커스 5월호>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