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4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95명이 아파트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약 10m 떨어진 신청인의 빌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8.0dB(A), 진동은 46dB(V)로 나타났으며, 시공사는 방음벽 등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지만 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8dB(A)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로 인정하였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등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 하였고,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위원회에서는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95명중 91명에게 총 40,285,4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까이에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할 때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