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9억원을 들여 한국환경공단 대행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말 전문기관에 의뢰해 악취기술지원을 받은 220개 사업장 중 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술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88.44점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는 수준이었으며, 악취민원에 시달리던 42개 사업장의 88퍼센트인 37개 사업장의 민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1개 사업장에서 공정개선 등을 통한 비용감소로 총 57억원, 사업장 당 평균 1억 천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조사되어 투입예산 대비 12.7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악취기술지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악취관리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측정과 분석을 통해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 공정개선이나 방지시설 선택 등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05년에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등 영세 사업장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68개소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http://www.cleansys.or.kr/odor/)나 전화(032-590-3576, Fax 032-590-3589)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환경시설은 올해부터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공공환경시설의 고질적인 악취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