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동킥보드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 단속 실시

  • 등록 2020.09.12 15:55:34
크게보기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실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준수해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시민에 대해 안전운행을 위한 이용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라임코리아 등 3개 업체에서 약 1,7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전동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 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는 있으나, 사업자 및 시설·장비를 규제하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업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이용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해 TBN부산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와 관내 주요 이동 지점을 선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수칙을 계도하고,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운행지역 등에서 안전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시와 합동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유 서비스업체에도 초보자 기기 안전교육, 업체별 전용앱 보완, 안전수칙 스티커 기기 부착, 기기 임시보관소 및 헬멧대여소 확보, 이용자의 가해 및 피해 발생 해결이 가능한 단체 보험 가입, 영업시간 내 고객응대센터 대응체계 유지 등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권고를 지속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합동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여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서비스업체의 안전인식이 개선되는 계가기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신기 기자 ecofocus1@naver.com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