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0.09.12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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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주 신혼부부 1천 세대에 ▲전세자금 최대 1억 원 대출(부산은행) ▲임차보증금 100% 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연 3%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부산시)
5월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이 힘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은행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보증을 100%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최저 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한다.

 

부산시는 연간 1천 세대에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최장 10년 동안, 최대 3%를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으로 마련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다. 대출 신청은 오는 5월 중 부산은행 전 지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과 결혼 초기,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어려워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신기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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