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1~2015.9) 우편요금 횡령액이 1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건, 2014년 1건, 2015년 2건 등 총 11건의 우편요금 횡령사건이 있었으며 횡령액은 11억 9백만원에 달했다.
이 중 횡령액 1억원이 넘는 고액 횡령사건도 3건에 달했다. 2011년 6월 경인지방우정청 산하 부천 원종동 우편취급국에서 1억6천4백만원, 2011년 7월 경인지방우정청 산하 인천남동공단센터 우편취급국에서 1억6천4백만원, 2014년 4월에도 역시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에서 5억8천9백만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횡령방법은 대동소이했다. 부천 원종동 우편취급국과 인천남동공단센터 우편취급국에서 발생한 횡령사건(각 1억6천4백만원)은 고객으로부터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우표를 첩부한 우편물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전산등록 하고 우편요금을 횡령했다. 남인천우체국 횡령사건(5억8천9백만원)의 경우 고객이 납부한 현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후,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하여 우편요금을 카드결제했다.
우정본부에서는 횡령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11년 말에 ‘우편취급국 관리·운영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직원 채용시 신원조회 등을 실시했으나, 2014년에 6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건이 재차 발생하고 2015년에만 2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편요금 횡령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정본부는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원들에 대한 청렴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비리직원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사고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춰 비리에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극히 일부 직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체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