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 현행법상 대형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옥내급수관은 의무관리대상 아냐
▲ 노후된 옥내급수관에서 녹물ㆍ이물질 흘러나와
▲ 옥내급수관이 수돗물 질 좌우, 세척ㆍ관리 중요해
▲ 김상민 의원, “법 개정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마실 권리 되찾아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11일, 옥내급수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상민 의원이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아파트와 병원, 사립학교의 경우 옥내급수관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한 데 대한 후속 법안이다.
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중,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저수조는 제외)을 뜻한다. 따라서 정수처리시설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저수조나 수도꼭지, 옥내급수관과 같은 급수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옥내급수관은 2년 주기로 검사를 하여 세척을 하고, 20년을 주기로 갱생을 하거나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과 시행령상 6만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더라도 공공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옥내급수관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대형 건축물이 해당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후 급수관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왔다.
< 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옥내급수관 관리 규정 >
건축물 | 일반시설(다중이용) | 공공시설(국가, 지자체) |
6만 제곱미터 이상 (초대형, 국회의사당급) | 의무관리 (일부 지정항목) | 의무관리 (일부 지정항목) |
6만 제곱미터 이하 5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 18개 학급이상의 학교,) | 자율관리 (관리, 감독 필요) | 의무관리 (일부 지정항목) |
5천 제곱미터 이하 (일반) | 자율관리 | 자율관리 |
※ 옥내급수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약 8,100여개소(`13년 기준)
이에, 김상민 의원은 “특히 아파트나 사립학교, 대형병원과 같은 6만 제곱미터 이하의 대형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노후 급수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갱생?세척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수의 국민들이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6만 제곱미터 이하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의무 관리 대상으로 편입돼 일반수도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이 의무 관리대상에는 18개 학급 이상의 학교들과 대형 아파트가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민들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 마실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