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석면피해구제신청 사전접수를 12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센터는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신청이 내년(2011년) 초 몰릴 것으로 보고 시행 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한다.
사전접수 된 신청서는 법 시행 전 미리 접수한 신청서로 처리기한은 시행일 당일(‘11.1.1)을 기준으로 처리된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석면폐증에 한함〕에 걸린 사람이며,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석면피해구제신청은 석면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신청서 제출은 신청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 및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구제 신청 후 60일 이내에 제출된 설문지 및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 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피인정자의 급여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의하여 지급 결정,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지급된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석면피해구제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 석면피해구제센터 설치 및 직원 배정,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및 구제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