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로 뛸 전망이다. 2011년 각 지자체별로 발생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 추진 방안, 종량제 시행방안 등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수립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문정호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지자체 및 관계부처 회의’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5동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는 지난 2월3일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주무 기관인 녹색위․환경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 담당 국장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 담당 국장 및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자체 환경관련 부서 뿐 아니라, 농식품부서, 보건위생부서 관계자들도 함께 모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발생이전의 식재료 유통과정(농식품부서), 음식점 등에서의 소비과정(보건위생부서)의 실천이 필요하기에 그 의의가 더 깊다.
환경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해 공공기관․학교․군부대․음식점․호텔․병원․장례식장 등 주요 발생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을 마련해 정부청사 36%, 군부대 46%, 초중고교 26%, 과천청사주변음식점 18% 등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성과를 거뒀다.
내년부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해당 지역 내 발생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대책 추진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에서도 환경․농식품․보건위생 부서가 함께 음식문화 개선 T/F를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음식물쓰레기의 원천적인 발생억제보다는 발생 이후 자가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감량의무사업장’ 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이행계획 제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한, 음심물쓰레기 종량제 역시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분리배출 대상 전국 시․구는 2012년까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위해 내년 초까지 RFID방식․수수료 등 종량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RFID 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스티커) 방식을 병행 검토하여 시행하게 된다.
시행시기, 적용방법, 수수료 등 구체적 방법은 개별 시․군․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내년 맞춤형 대책 확대시행과 함께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과 함께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총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종량제에 따른 감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요율을 차등 부과하는 누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군․구가 수립하는 발생억제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시․군․구의 발생억제시책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시․군․구에 대하여 정부포상․상금 및 국고보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국 각 시․군․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시책을 ‘11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과제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전 국민이 실천하여, 2012년까지 예상발생량 대비 20%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