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 가스회사 사업을 추진 중인 7개 지방자치단체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한데 묶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CDM으로 등록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프로그램 CDM으로 등록하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며 프로그램 CDM은 UN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청주시, 충주시, 전주시, 진주시 등 7개 지자체로서 해당 지자체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별도로 CDM 사업을 추진 시 CDM 사업에 대한 자지단체의 경험 부족과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비용으로 인해 사업 등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09년부터 다수의 개별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 CDM 사업을 검토해왔다.
이 사업은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등 유사한 에너지화 사업을 유형별로 UN에 등록하면 향후 28년간은 같은 유형의 사업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이다.
7개 지자체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은 연간 3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 CDM 사업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탄소배출권(CERs) 확보를 통해서 연간 6억 3천만원, 향후 10년간 총 63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현재 가시화된 사업만 등록한다고 해도 총51개소의 소규모 지자체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으로부터 총 384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총 691억원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