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전남 순천시 ○○면 ○○리에서 시설채소(토마토 및 오이 등)를 재배하는 ○○○ 등 21명이 인근의 고속도로공사장 성토구간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속도로 시공사에게 5천5백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농민들이 재정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비닐하우스에 쌓인 고속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동절기의 광투과율이 저하되고 재배중인 토마토 및 오이 등의 성장이 지연되며 열매가 맺지 못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가중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인들은 인근의 고속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동절기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채소(토마토 등)의 수확량감소 및 품질저하 등의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주장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농작물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성토공사장부터 이격거리에 따라 5~10%의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가 신청인들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진벽 등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의 비닐하우스에 쌓여 있는 먼지 및 농작물의 성장상태를 고려하여 방진대책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면서 먼지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 등은 사업추진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한 먼지발생 예측과 함께 방진벽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