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라벨 국제기준(GHS)으로 바꾸세요

  • 등록 2010.11.25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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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국제기준(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결과를 1125일부로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분류표시는 개개 물질이 갖고있는 고유의 유해성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심각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화학제품에 표시(labelling) 하도록 하는 것이며, GHS는 이러한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일 시키자는 목적으로 UN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등이 공동작업을 수행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번 고시되는 과산화나트륨(Sodium peroxide) 등 국내에서 사용 중인 30종의 유독물은 일선 사업장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라벨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인 유해그림, 유해문구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유독물 사업장의 화학제품 표시의무 이행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고시는 비록 전체 유독물 중 일부에 대한 것이지만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국제기준에 의한 분류표시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간 과학원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분류표시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분류표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최종 노동부와 소방방제청 그리고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우리의 교역국이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EU(‘091월 시행), 일본(’0612월 일부시행) 등과 비교검토 과정을 거쳐 수출업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산업체는 공개된 분류표시내용에 따라 자사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할 라벨제작이 한결 수월해지게 되어 시행초기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크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과학원은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내용을 기초로 용기나 포장에 부착할 분류표시 라벨의 제작 방법과 기본 틀을 제공하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체에게는 해당 국가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로의 라벨 기본형도 제공하여 당초 우려했던 무역에서의 기술적 장벽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설명회와 세미나를 통하여 분류표시 정보를 산업체에 지속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보다 쉽게 새로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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